믿고 맡기는 택배 일자리
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소개비·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. 영업소가 아닌 개인이 취업을 소개해준다며 돈을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(1350)에 신고하세요.